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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5도2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 이유 중에 선고유예 결격 사유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을 선고유예 결격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선고유예 결격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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