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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10.자 73후63 심결
[상표등록무효][집22(3)행,32;공1975.2.1.(505),8241]
판시사항

상표법(구) 제16조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심판 청구에 준용될 특허법(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

판결요지

구 상표법 제16조 를 위반한 경우의 상표등록의 무효규정은 후발적 무효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를 할 경우에는 후발적 무효사유에 관한 제척기간의 규정인 구 특허법 제90조 제2항 을 준용함이 마땅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병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박병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결에서 본건 등록상표는 1959.4.15자 출원 동 6.9자 등록되고 1968.8.21자 갱신등록한 것이고 본건 심판청구는 1971.3.5자 청구된 것이므로 본건상표의 최초등록일인 1959.6.9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설시하였으나 본건과 같은 제소당시의 구 상표법(이하같음) 6조 위배를 이유로 한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특허법(이하 같음) 90조 1항 의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동 법조 2항 의 예외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표법 16조 에 해당된 날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함이 해석상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상표법 16조 특허법 9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심리미진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고

제2점의 요지는,

상표법 16조 의 위배는 그 상표권의 유효기간 중 어느 때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만일 원심결대로 최초의 등록시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면 상표법 16조 의 규정은 5년의 제척기간의 경과후에는 사문화된다는 모순을 빚게 되므로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해석이 될 것이며 따라서 원심결은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이에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상표법 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법 제5조 제9호 내지 제12호 를 제외한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한 무효심판청구는 상표법 제26조 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청구는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이어야 할 것이고 본건 등록상표는 1959.4.15 출원 동 6.9 등록되고 1968.8.21 갱신 등록된 것이고 본건 심판청구는 1971.3.5에 청구한 것이므로 본건 등록상표의 최초의 등록일인 1959.6.9부터 5년이 경과한 심판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을 면치 못한다는 이유로 본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16조 를 위반한 경우의 상표등록의 무효의 규정은 통상적인 상표등록무효사유와는 달리 상표등록 당시에는 무효사유가 없었지만 그 후에 동 법조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무효를 규정한 것 즉 이른바 후발적 무효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그 무효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상표법 제26조 24조 에 의하여 특허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원시적 무효사유에 관한 제척기간규정인 특허법 제90조 제1항 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후발적 무효사유에 관한 제척기간의 규정인 동조 제2항 을 준용함이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위 5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최초의 상표등록시로 볼 것이 아니라 상표법 16조 위반사유가 발생된 날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결은 상표법 제16조 위반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본건의 경우에도 특허법 제90조 제1항 이 준용됨을 전제로 하여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최초의 상표등록시로 보았으니 필경 상표법 제16조 특허법 제9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그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훼하여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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