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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18: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64번지에 있는 은빛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장암동 110번지에 있는 고기마니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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