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건물에서,
나. 피고 F, G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천시 R 답 545㎡ 및 S 답 1,4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명의로 각각 2014. 10. 3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식회사 T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 존재하고,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피고 F, G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H, I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피고 J, K는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각 건물을, 피고 L은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을, 피고 M, N은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을, 피고 O은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을, 피고 P, Q은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T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합2429호로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17. “주식회사 T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등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유로, “주식회사 T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7.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원고들과 피고 L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과 피고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