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B은 국내 회사인 C 주식회사(2011. 5. 31.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C’이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회사명만 기재한다), F, G, H, I, J, K, L 등과 일본국 회사인 M, 싱가포르국 회사인 N 등 1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하는 기업집단이다.
원고는 B 회장으로서 위 계열사들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 C은 2009. 12. 7. 한국산업은행에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조선업계의 불황, 선박 인도지연으로 인한 계약 취소, 선박건조 원가 상승 및 B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던 원고 및 그 형인 C의 당시 대표이사 O에 대한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에 따른 신규자금 조달 곤란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첨부하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이하 위 신청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한국산업은행은 2009. 12. 17. C에 대한 내부적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나오자, 당일 원고 및 C 주주들인 E(당시 지분율 90.25%), G(당시 지분율 0.52%)으로부터 '주식 담보제공, 담보제공 주식에 관한 의결권 위임 및 처분권한 수여, 감자 동의, 구상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