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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4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2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160 원남교차로를 혜화로터리 방면에서 창덕궁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 속도로 우회전 중에 있었다.

그 곳은 우회전 차량을 위한 교차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우회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K5 택시를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치료사실확인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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