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