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