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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47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은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E 호 소유자로, 실제 위 주소지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 피고인과 2018. 1. 16. 경 보증금 3억 7,500만 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 1 층 G 부동산에서 피해자 H 은행 대출상담사 I를 통해 대출거래 약정서, 채권 양도 계약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2018. 1. 18. 경 위 대출 서류에 위 주소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피해자 H 은행 중앙동 지점 대출담당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C이 전세자금대출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로, C 등은 피해자 H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26. 경 전세대출 금 명목으로 3억 원을 C 명의의 J 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C은 부산 수영구 L 건물 M 호 소유자로, 실제 위 주소지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 피고인과 2018. 5. 19. 경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 N 은행 대출상담사 O을 통해 대출거래 약정서, 채권 양도 계약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2018. 5. 25. 경 위 대출 서류에 위 주소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피해자 N 은행 하단 지점 대출담당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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