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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구단39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1. 제2종 보통 운전면허, 2013. 4. 1. 제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6.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10길 앞 도로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7.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동안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주식회사 C에서 프로젝트기획을 담당하는 사원으로서 서울 경기 일원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거래처를 방문하여 영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원고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및 원고의 가족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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