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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구단40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 00: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으나,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이에 따른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7. 24.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요청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점, 열쇠수리공 및 보험회사 긴급출동서비스 기사인 원고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및 원고의 가족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점, 원고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보조 봉사활동을 수년째 해 오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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