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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4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 도 박 사이트 구조 및 공모 경위]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O( 같은 날 기소 중지), P(2016. 5. 3. 구속기소), Q(2016. 6. 3. 구속기소) 등과 함께 국내 스포츠 토토 도박자들이 군소( 群小) 스포츠 토토 사이트보다는 R, S 등 해외 유명 사이트를 통해 도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및 해당 사이트 측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관리하고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등의 일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전속 ‘ 에이 전시’ 사이트를 모집하여 회원 모집 권한 등을 부여한 후 위와 같은 일을 대행시키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필리핀을 거점으로 ‘ 에이 전시’ 사이트인 ‘T ‘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충 ㆍ 환전 차액을 취득하거나, 하위 에이 전시를 모집하여 그들 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T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O은 위 T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P는 위 T 사이트 개설 및 하위 에이 전시 조직인 시니어 총판, 마스터 총판, 일반 총판을 모집하고, 피고인 C 등 고객센터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Q 등은 P 등이 2016. 1. 15. 개설한 위 T 사이트에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T 사이트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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