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6.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대합실에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를 통하여 D에게 ‘호주에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통하여 신용보증을 받으면 호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게 하여 줄 수 있다. 호주에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받는 비용으로 1인당 6,000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1.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1. 12. 14.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5,000원을, 2011. 12. 15.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175,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D로부터 2011. 11. 6.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0.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역에서 위 1항 기재 비자 발급건으로 피고인을 믿고 있는 피해자 C에게 ‘항공 티켓을 저렴하게 구해줄 수 있으니, 돈을 주면 항공티켓을 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저가로 항공티켓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20.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번역)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1. 항공권예매내역, 피해자들이 송금한 통장내역서, 송금내역서, E 명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