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노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하게 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모친이 이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가 이미 5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앞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범하고도 2014. 2. 14.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처가 무색하게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채 도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것인 점, 더군다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무려 0.136%에 달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과 앞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