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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8 2015가합201479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53,3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광주시 D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피고 A은 위 공사에서 석재공사를 한 자이고, 피고 B은 C과 위 공사를 동업하기로 한 자이다.

위 공사에 따라 같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었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C은 2013. 8. 27. 원고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11,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1) 피고 A은 2013. 2. 15.경 C과 ‘피고 A이 우선 자신의 비용으로 다세대주택 석재공사를 하면, C은 건물 완공 후 1채를 대물로 지급하되 상호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2) 피고 A은 석재공사를 마친 후 C과 석재공사비를 4,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C은 2013. 12. 27. 위 정산합의에 따라 다세대주택 중 302호에 관하여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B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01956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7. ‘C은 피고 B에게 광주시 D 가동 102호, 202호, 301호, 4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위 102호, 202호, 301호, 402호에 관한 원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대출금 원금 부분은 피고 B이 대위변제하거나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피고 B은 C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다. C은 피고 B이 2014. 7. 21. 위 각 호에 출입하고 그 중 402호에 입주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화해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의해 이 법원 E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이하 ‘이 사건 경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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