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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19가단294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B 도로 610㎡ 중 별지 도면 1 표시 '5' 부분 12㎡ 및 C 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83. 6. 1.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단층주택(대지면적 69㎡, 건축면적 5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B 도로 622㎡ 중 14㎡(별지 도면 1 표시 ‘5’ 부분 및 별지 도면 2 ‘ㄹ’ 부분을 합한 부분임. 이하 이 사건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도로법에 따라 2017. 5. 15. 원고에게 변상금 12,324,3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변상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무단 점유이며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다투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점유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이러한 결론은 2020. 1. 16.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점유 부분 중 2㎡는 2018. 5. 24. C 대 12㎡로 분할되었다

별지

도면 3 표시와 같이 B 도로에 인접한 토지들이 각각 도로 부분을 침범하여 합계 12㎡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별지 도면 2 'ㄹ'부분 2㎡를 포함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로 편입하기 위하여 위 12㎡를 C 도로 12㎡로 분할하고 그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24, 25, 27, 40, 41호증, 을 1, 3,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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