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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0 2019구단5032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5. 원고 A에 대하여 한 변상금 1,639,100원의 부과처분과 2018. 12. 17. 원고 B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8. 8. 서울 종로구 C 대 90.2㎡ 및 위 지상 세멘벽돌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건축면적 지하층 56.2㎡, 1, 2층 각 81.08㎡, 3층 78.78㎡, 옥탑 6.7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1976. 7. 28. 사용승인을 받고 1977. 3.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로서, 일부 용도변경을 거쳤으나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이나 외벽의 변경사항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종로구 D 도로 288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7.8㎡(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으로서, 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2018. 12. 5. 원고 A에게, 2018. 12. 17. 원고 B에게 변상금 각 1,639,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자 3, 을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다.

⑵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점유부분은 행정재산이 아니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매수ㆍ취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원고가 매수ㆍ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였고 원고들의 전전 소유자들도 마찬가지였으므로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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