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갚는 날 까지 연 30%의...
이유
갑 1 ~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1.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2. 3. 20., 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태흥에너지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이 피고 B에게 빌려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들과 그 일당이 작당하여 원고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들이 위 대출이자를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부득이 원고가 위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2) ~ 31) 기재와 같이 원고가 대위변제한 이자 및 그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갚을 때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대여금 원금에 대한 약정 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외에 원고가 사채업자에게 납부한 이자 등을 피고들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