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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8노41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⑴ 판시 폭행죄 부분(2018고정460)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고, 수저통 뚜껑을 잠시 들었다가 놓았을 뿐, 수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 3회 때린 사실도 없다.

원심이 증거로 삼은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CCTV 영상은 범행장면을 담지 못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⑵ 판시 모욕죄 부분(2018고정130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지금 ‘죽을라고’라고 했냐! 나이도 어린 놈이 어따 대고! 다시 말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이 개새끼,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거로 취신한 증거들은 편향적이고 믿기 어려운 진술들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이 자세한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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