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 교도소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우측에 있는 교통 섬의 충격방지시설 등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4. 23:00 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 황제 삼겹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원주 동에 있는 원주 교도소 앞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동승자), C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