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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0.21 2020고단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 앞길을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승용차가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길 가장자리에 피해자 F(여, 45세)이 주차해 놓은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면서 회전한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위 F과 피해자 H(여, 40세), 피해자 I(여, 42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44경 경북 울진군 소재 J병원 응급실에서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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