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2 2018가단91496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E 주식회사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차1219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가 이 법원 F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매수하고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E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차1219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4. 26.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감정평가표상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소재가 불명하여 감정평가액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일괄매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제4조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공용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미친다고 하여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토지 또는 건물이 압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히 일괄매각 된다(대법원 2000. 4. 14.자 99마2273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에 설치된 공장공용물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일괄하여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