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92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03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① 2011. 9. 26.경부터 2014. 6.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774,440원 및 퇴직금 3,719,623원, ② 2010. 9. 16.경부터 2014. 6.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366,660원 및 퇴직금 4,257,84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