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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노21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9. 10. 7. 원심 배상신청인 D에게 7,080,000원, 원심 배상신청인 B에게 7,5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그 무렵 원심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각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는 원심 배상신청인인 위 피해자들이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원심 및 당심에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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