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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3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배상신청인은 2019. 11. 14.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는 원심 배상신청인인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검거 직후 수사과정에 상선과의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총 피해금액이 4,335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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