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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45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배상신청인 E, C, E는 당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는 원심 배상신청인인 위 피해자들이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 배상신청인 E, C, E의 배상명령신청은 각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하므로,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한 점, 범행가담기간이 약 4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점,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여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지명수배사실을 알고도 해외에서 상당기간 도주상태를 지속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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