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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3 2014고단1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19. 01:0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스포츠센터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덕원사거리 쪽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비틀 거리며 눈은 약간 충혈 되어 있고 볼은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8. 5. 2.과 2009. 2. 19.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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