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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19:4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한빛 여성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초지 2로 41, 15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운전 장면 확인, CCTV 증거자료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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