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7쪽 9행 ‘받은 이상’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16조, 제23조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시기가 도급인의 검사에 합격한 뒤에 도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경계약 특약조건 4항은 “건축주는 준공사용승인 후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우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A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 공사대금(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서 7쪽 12행 ‘문제일 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민사소송의 내용이 ‘공사대금 정산’이 아니라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확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일부 미시공된 하자 부분에 관하여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성립하고, 도급인은 위 하자 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되었고 A이 주장하는 미시공 부분은 하자에 불과하여, 미시공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정에 대한 공사대금을 A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A의 손해배상채권 등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로써 소멸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민사소송의 내용이 공사대금의 변경 또는 확정에 관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