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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1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03:39 경 제주시 노 연로 80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파라 다이스 그랜드 카지노가 설치한 메 종 글 래드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 중 돈을 잃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8. 06:00 경 위 호텔 카지노 내 VIP 룸 옆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안에 설치된 철제 재떨이를 뜯어 내 피해자 소유의 재떨이를 손괴하였다.

2. 방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8. 06:19 경 카지노 내 VIP 룸에 몰래 들어간 후 바카라 게임 테이블에 부착되어 있는 칩 보관함의 열쇠 구멍에 철제 재떨이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집어넣어 맞추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상당의 칩 6개, 10만 원권 상당의 칩 4개 등 총 640만 원 상당의 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칩 64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등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카지노 칩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으나 보관함이 열리지 않자 화장실에서 철제 재떨이를 뜯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보관함을 열고 칩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전문 적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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