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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1 2020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06:45경 여수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C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순천지원 2013고약8136 약식명령문 1부, 순천지원 2009고약9734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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