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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9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소 폭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원심 2015고단474 상해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 M 운전의 승용차에 팔을 내밀어 부딪친 후 자신의 승용차로 추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도주하였다고 시비를 걸면서 상해한 것으로 그 범행 의도가 매우 불량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2월~1년 10월, 처벌불원을 특별 감경 요소로 고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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