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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노38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제2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설시하였는바, 원심 판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목격자는 이 사건 전동차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여자 2명에게도 접근하여 그 여자들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몸을 여자들에게 밀착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과 그 여자들이 불쾌한 내색을 하면서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바로 옆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무언가 딱 밀착되어 비벼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구부려 피해자의 몸에 밀착되게 한 행동에 대하여, 당시 전동차 내부가 한산했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혈액순환을 위해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굽혔다

폈다

반복하는 운동을 했다

거나 잠을 자고 있었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바, 당시 전동차 내부의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차 내부가 오히려 사람들로 붐비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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