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3면 제13행의 “같은 해 12월”을 “2014. 5. 12.”로, ② 제5면 제5행의 “2014년 12월까지”를 “2014. 5. 12.까지”로, ③ 제5면 제7, 8행의 “같은 해 12월”을 “2014. 5. 12.”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어렵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D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3,000만 원 중 일부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피고의 D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① 피고와 D 사이에는 위 3,000만 원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당심 증인 G의 증언 녹취서 제11면 등 참조), ② 가사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공정증서(을 제2호증)에 기재된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에 비추어 볼 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