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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37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14:0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주최한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주 노총 결의대회’ 가 종료된 후 위 집회 참가자 2,8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5:02 경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 모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소공원 앞 도로까지 행진한 다음 16:07 경까지 위 소공원 앞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각 내사보고

1. 옥외 집회( 시위, 행진) 신고서, 행진 요도, 집회상황 전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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