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68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으로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