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나2003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 및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피고(최초 상호가 ‘비니스뉴욕’이었으나 2009. 10. 15. ‘엘비스가버’로, 다시 2012. 6. 21.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는 신발, 잡화 등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8년경부터 풋 스캔(Foot Scan)이라는 기능성 신발을 제조판매하였다.

피고는 2010. 5. 20. 하이브리드에셋 주식회사(이하 ‘하이브리드에셋’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하이브리드에셋은 3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5억 원을 투자한다.

하이브리드에셋은 지분은 가지나 경영권을 가지지 않으며 투자일로부터 3년 경과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수익이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을 보전한다.

② 하이브리드에셋은 서울총판(4개 지역)의 운영권리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서울총판 운영에 필요한 제반지원(인적, 물질적)을 아끼지 않는다.

하이브리드에셋은 다시 2010. 6. 23. 원고와, 하이브리드에셋이 피고가 생산하는 위 기능성 신발 제품의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총판권을 권리금 2억 원에 원고에게 부여하는 강남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하이브리드에셋에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0. 8. 20. 하이브리드에셋이 이 사건 사업제휴계약에서 정한 전략적 투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제휴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이브리드에셋에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1. 1.경 주식회사 해나바이오(이하 ‘해나’라고 한다)에 피고 제품에 관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28, 53, 52, 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총판계약상 채무불이행청구 원고 주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