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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1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친구 D, E은 보이스 피 싱 범죄자들이 인터넷 사이트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 카지 노 환전 아르바이트생 구함’ 등을 구실로 마치 합법적인 일자리인 것처럼 둘러대며 대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명 ‘ 인출 책’ 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역이용해 마치 보이스 피 싱 범죄인 것을 모르고 ‘ 인출 책’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이스 피 싱 범죄자들의 지시에 따르고, 현금 인출 현장에서 다른 ‘ 인출 책’ 을 붙잡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범죄자들의 지시에 따라 마치 체크카드를 보내는 것처럼 위장하여 체크카드 없이 책만 포장한 상자를 동대구 역으로 택배 발송한 다음, 2018. 1. 9.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 역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자들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 F(20 세) 이 위 택배 상자를 수령하자 위 D, 위 E은 피해자를 붙잡아 제압하고, 위 D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은 “ 당신은 지금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 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위 D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 인과 위 D, 위 E은 피해자에 게 보이스 피 싱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 이를 내놓으라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 범죄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데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지갑은 그대로 가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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