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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노353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2016. 3. 27. 11:00 경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13:00 경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 몇 살인데 반말이냐

”라고 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은 2016. 6. 15. 21:30 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22:50 경 “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까지 이러냐

야간업소냐

”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3. 27. 자 범행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를 비롯하여 F, G 등 목격자들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특히 F는 피해자의 카센터를 방문한 고객으로 비교적 중립적 위치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이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한 점, F는 피고인 부부가 차를 막아 놓고 피해자와 다툼이 벌여 수리한 자신의 차량이 나올 수 없자 ‘ 이 사건 카센터 안에서 싸움이 났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움이 나서 제 차를 막아서 나갈 수도 없다.

’ 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12 신고 센터에 신고할 정도의 소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2) 2016. 6. 15. 자 범행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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