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 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10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준 원인은 대물 변제가 아니라 명의 신탁 약정이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항소에 대한 부분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어려웠지만 피고인 D의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반환 받기 위해 최대한 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② 만약 피고인 D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 사건 아파트 10채를 담보로 하여 빌린 돈 중 기존 대출금을 제하고 남은 181,692,250원 전액이 ㈜I에 이체되었을 것인데, 실제로는 118,000,000원만 이체되었다.
③ 피고인 D는 투자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10채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물 변제나 양도 담보 받지 않고 ㈜I 의 이익을 위해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만을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40채 나 되는 아파트에 대해 명의 신탁 약정을 하여 명의 수탁자들 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A 및 ㈜I 등의 채권자들이 채권의 회수를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 진행 중에 또는 심지어는 이 사건 기소가 된 이후에도 원심 공동 피고인 B 및 C 명의로 명의 신탁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