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누6065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