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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3고정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9. 19:10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신정호에서부터 같은시 용화동에 있는 남원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가.

항의 일시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반성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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