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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나9203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여금 채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 1) 피고는 2011. 10. 4.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9,170,000원, 월 차임 236,100원, 임대차 종료기간은 최초 입주일을 포함한 입주지정기간 경과 익일로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로 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후 피고와 에스에이치공사는 2013.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21. 피고에게 24,7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21.,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4. 12. 21.로 연장되었다.

3) 원고는 장차 발생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대여일 이전인 2011. 12. 12. 피고로부터 피고가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을 양수받았다. 4) 피고는 2011. 12. 13.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에스에이치공사에 위 채권양도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5)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의 이자 미지급으로 피고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그로 인해 2013. 12. 7.부터 2014. 2. 11.까지 338,760원의 이자 및 연체이자가 발생하였다. 6) 원고는 2014. 3. 21.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개인회생신청 1) 피고는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 4. 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31199 사건). 2) 이 사건 대여금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담보권이 없는 일반채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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