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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도2810 판결
[상법위반][공1981.4.1.(653),13703]
판시사항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임원들이 과대계상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을 추석찬대 겸 체불된 노임조로 주주들에게 배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가 적법하고 그 액수도 통상노임액수에 미달되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 없다면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등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는 간접유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채권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에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에 따른 여러가지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상법 제622조 소정의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원등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당해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손해를 발생시키고 그 임무위배성 및 손해발생의 각 요건에 대한 인식과 인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상무이사로서 과대계상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을 주주 전원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배당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와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이 위 회사설립 이후 10여개월 동안 무보수로 노력봉사를 하고 노임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던 차에 추석명절을 맞이하게 되어 추석찬대 겸 그 동안의 노력봉사에 대한 노임조로 위 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였는데 그 배당액은 위 회사에서 위 주주들에게 정상적으로 노임을 지급하였을 경우의 노임액수에 미달되니 결국 이건 배당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없고, 또 이건 배당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임무위배 및 손해발생 요건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622조 의 특별배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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