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2:5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라매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해오던 G가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I 그랜저IG 승용차의 운전석 도어 및 운전석 뒤쪽 도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00,078원 상당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