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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6 2019누563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가. 인용 부분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1) 제1심판결 제5면 첫 번째 표 아래 제1행, 제7면 제2행, 제8면 제16행과 제21행, 제9면 제2행, 제6행, 제15 내지 제1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6면 표 다음에 아래 『 』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라) 이 법원의 C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F(제1심 진료기록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결과 COPD는 폐활량 측정법으로 진단하고 이는 발병 초기에도 진단 가능하나, 발병 초기에는 환자가 COPD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질병이 진행되거나 급성악화 등으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COPD는 무증상기나 잠복기가 있다고 알려진 질환이 아니어서 이미 발병한 질환이 무증상기를 거친 이후 진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령은 그 자체로 COPD의 위험인자로 간주되고 있다.

흡연 분진 등 유해인자에 계속 노출되어 폐기능이 나빠지고, 나이가 들면서 지속적으로 폐기능이 악화되어 퇴사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총 노출 분진량은 작업하는 작업장 내 분진농도와 배기 및 환기시설, 농도 강도, 개인 보호구 착용, 총 근무시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높은 노출이 예상되는 부서에서 충분한 기간을 일한 경우 인과관계가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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