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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5 2015고정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역전시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채소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채를 외상으로 가져가고 대금은 며칠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40,000원 상당의 채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야채를 외상으로 매수할 당시에는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항 내지 ③항의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야채를 매수할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위 야채 매수 당시에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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