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28 2018누7874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3) 나)항(16면 5행부터 18면 17행까지)과 제2의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4.는 감경배제사유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란 비용청구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는 의미이고, ‘기타 부당한 방법’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급여비용의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는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이 부적당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는 의미이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298, 357, 2015헌바12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 2 1의

가. 1 의 후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