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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노328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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