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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나546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9. 16...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5. 31.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원고를 6차례 성폭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73,601,090원(=기왕치료비 3,601,090원 + 위자료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1, 2,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혐의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2014. 12. 29.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도 기각(광주고등법원 2015. 8. 3.자 2015초재97 결정)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게 2013. 12.부터 2020. 8.까지 매월 15일에 원고 예금계좌에 50만 원씩 입금하되, 만약 한 번이라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일시불로 4,000만 원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예금계좌에 2013. 11. 30. 32만 원, 2013. 12. 16. 50만 원, 2013. 12. 24. 18만 원, 2014. 1. 15. 50만 원, 2014. 2. 14. 50만 원, 2014. 3. 15. 50만 원, 2014. 4. 15. 50만 원, 2014. 4. 22. 35만 원 합계 335만 원만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녹취록(을 제10호증)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는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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