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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06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04년경 시흥시 한 주점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으로 온 C를 알게되었는데, C는 성형수술을 통하여 얼굴과 키 등을 바꾸어 다른 남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원고를 스토킹 하고 있으며, 피고는 위 C가 위장한 자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위 C와 동일인물이라는 점을 모른 채 2013. 7.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최음제 등을 녹인 소주를 주어 원고를 성폭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스토킹을 한 것에 대한 한 위자료 일부로 35만 원, 원고를 성폭행한 것에 대한 위자료 일부조로 35만 원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와 동일인물로서 원고를 스토킹하였다

거나 2013. 7.경 원고를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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